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57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57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유치원아의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인은 국세청 교재상 영유아·취학전 아동의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면 택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치원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교육비와 같이 보아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치원비도 예외가 아니어서 6세 이하 아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겹치면 유치원 교육비 역시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고 택일 대상임을 회신하였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52조이며, 이후 교육비공제·자녀양육비공제 체계가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오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요지

유치원아에 대하여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혼선을 빗고 있는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 연말정산 업무에서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중복 공제에 관하여

- 독신남성이나 여성이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 공제와 유아교육비중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으나, 국세청 교재 55P 하단을 보면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치원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법과 같이 보아 위 사항과 관련이 없어 중복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어려운 점 양해하시어 본교 팩스(000-000-0000)로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