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신청방법

제도46014-10365 (200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365
회신일
200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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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란에 유예받을 세액을 기재하고 관련 입증자료와 담보로 제공할 재산목록을 첨부해 제출하면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당시 법령에는 신청방법·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과세표준신고나 징수유예신청이 허가의 전제요건은 아니며, 신고기한 내 신고자가 신고서에 징수유예세액과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으로 인정된다. ‍​​‌‌‌‌​‌‌​​‌‌‍‌‌‌​​‌​​​‌‌​‌상속받은 문화재 세금을 미루려면 유예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제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제71조) 규정을 준용하므로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제공하면 된다.

【요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란에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자료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신청방법, 징수유예허가통지여부 및 담보제공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 라 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0. 12. 29 개정)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현행 법령에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신청방법이나 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징수유예신청이 허가의 전체요건이 되지 않음

- 따라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징수유예세액을 기재하고 관련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담보제공방법은 연부연납신청에 따른 담보제공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실무상 연부연납신청시에 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재산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연부연납허가시에 담보설정(부동산인 경우 근저당권설정, 기타 동산은 공탁증명서 등)을 하고 있으므로 소과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제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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