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신청방법
제도46014-10365 (2001.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365
- 회신일
- 2001. 3. 31.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란에 유예받을 세액을 기재하고 관련 입증자료와 담보로 제공할 재산목록을 첨부해 제출하면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당시 법령에는 신청방법·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과세표준신고나 징수유예신청이 허가의 전제요건은 아니며, 신고기한 내 신고자가 신고서에 징수유예세액과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으로 인정된다. 상속받은 문화재 세금을 미루려면 유예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제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제71조) 규정을 준용하므로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제공하면 된다.
【요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란에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자료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신청방법, 징수유예허가통지여부 및 담보제공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 라 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0. 12. 29 개정)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현행 법령에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신청방법이나 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징수유예신청이 허가의 전체요건이 되지 않음
- 따라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징수유예세액을 기재하고 관련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담보제공방법은 연부연납신청에 따른 담보제공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실무상 연부연납신청시에 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재산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연부연납허가시에 담보설정(부동산인 경우 근저당권설정, 기타 동산은 공탁증명서 등)을 하고 있으므로 소과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제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