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징수 여부
서일46014-11531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31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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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이를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징수를 유예했던 상속세는 그대로 징수되고 해당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규정하나, 유예 목적물을 증여로 처분하면 유예 사유가 소멸하므로 유예했던 상속세를 징수한다. 반면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징수유예 대상에는 이 경우의 증여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물려받은 문화재를 손자에게 증여할 때 미뤄둔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밝힌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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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대상 아님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 문화재보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