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지점 사업장 교차변경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3 (2004.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3
회신일
2004.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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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교차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 전 본점의 거래분은 변경 후 본점 거래분에 포함해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 후 지점 거래분에 포함해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이므로, 본점 지점 위치를 교환하더라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기준으로 거래분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다. ‍​​‌​‌‌​​‌​​‌​이때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할 뿐 신고 자체는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진다.

【요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교차 사업장을 이전(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사업자등록정정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 제 (2000. 12. 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002. 12. 30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 12. 30. 개정)

6.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779, 1999.12.02

【질의】

당 법인은 1999. 11. 1자로 사업자등록상의 관할세무서가 동일한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의 교차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총괄납부승인도 받은 바 있는 법인으로서 1999년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시 신고방법 등

【회신】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변경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변경후의 본점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변경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후의 지점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257, 1986.06.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동 법인의 지점소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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