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과 신품의 차액발생금을 제조업체에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제도46013-10068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68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A/S사업자가 제조판매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의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해 준 뒤 수령한 차액발생금을 제조업체에 전액 송금하더라도, 그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본인 명의로 교부하여야 한다. 불량품을 회수·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된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AS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하는지가 쟁점인데, 제조업체에 전액 송금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 명의자는 A/S사업자 자신이다. 또한 차액발생금처럼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시행령 제59조).
【요지】
불량품을 신품과 교환하여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A/S업체로서 컴퓨터 제조판매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이미 판매한 컴퓨터 중 불량품을 고객으로부터 인도받아 판매업체에 전달하고 다른 기종의 컴퓨터를 인도받아 고객에게 재인도하고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와
나. 고객이 당해 차액발생분에 대한 결제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722,1996.08.2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문서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아닌 우선수익자
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형식적 공동도급계약이라도 실제 공사를 전부 수행한 갑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다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직송거래 시 계산서 교부는 재화의 물리적 이동이 아닌 계약상 공급받는 자 기준
합병등기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합병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존속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합병등기일 이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합병등기일 이후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존속하는 합병법인 명의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