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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과 신품의 차액발생금을 제조업체에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제도46013-10068 (2001.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68
회신일
2001.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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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사업자가 제조판매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의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해 준 뒤 수령한 차액발생금을 제조업체에 전액 송금하더라도, 그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본인 명의로 교부하여야 한다. ‍​​‌​‌​​‌‌​​​​​불량품을 회수·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된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AS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하는지가 쟁점인데, 제조업체에 전액 송금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 명의자는 A/S사업자 자신이다. ‍‌​​‌‌‌‌‌​‌​‌‌또한 차액발생금처럼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시행령 제59조).

【요지】

불량품을 신품과 교환하여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A/S업체로서 컴퓨터 제조판매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이미 판매한 컴퓨터 중 불량품을 고객으로부터 인도받아 판매업체에 전달하고 다른 기종의 컴퓨터를 인도받아 고객에게 재인도하고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와

나. 고객이 당해 차액발생분에 대한 결제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722,1996.08.2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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