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제도46012-10699 (2001.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699
- 회신일
- 2001. 4. 1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의 균등상각액은, 경정청구기한(당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의 금액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 기한이 지난 금액은 세무서장의 직권경정 등에 의해 손금추인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후 상각비를 빠뜨린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사 심판례(국심 99서2174)는 이연자산 발생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넘겼더라도 수정된 상각기간 중 제척기간 내 사업연도분은 경정대상이라고 보았으며, 직권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요지】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의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며, 기한경과분은 세무서장의 경정 등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결산서에 이연자산 상각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법인세 신고시 법정상각기간에 대한 균등액을 신고조정으로 상각가능한지.
2) 법인세 신고후 이를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한지.
3) 경정청구기한후 정부의 직권경정으로 손금추인 가능한지.
2. 유사사례
o 국심 99서 2174, 2000. 7. 11
당초 이연자산의 구분 및 상각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로서 그 이연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됐더라도 올바르게 수정된 상각기간내의 일부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 이내이면 당해 사업연도분은 경정대상임.
o 법인 22601-1743, 1990. 9. 4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경정시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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