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1897 (200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97
회신일
200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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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가·지자체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계상한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을 실제 시설물의 내용연수(5년·10년)에 맞춰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5호는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권리 취득기간(사용수익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20년에 걸쳐 균등안분해야 하며, 실제 시설물 내용연수가 더 짧더라도 이를 임의로 5년·10년으로 단축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요지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공영차고지에 가스충전 시설물을 10억원에 완공 설치한 후 이 자산을 ○○시에 기부채납한 후 20년동안 시설물의 사용권리를 취득 했을시.

2. 기부체납한 자산에 대하여는 무형자산으로 취득하여 사용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가스충전 시설물의 내용연수나, 사용가능 기간이 5년이나, 10년밖에 안될시 5년 또는 10년으로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이연자산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 )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이연자산가액의 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5호 )

-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 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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