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서일46014-11705 (2003.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05
- 회신일
- 2003. 11. 25.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주식보유제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보유한도를 따질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주식 보유 현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요지】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조 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작성방법 참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가산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특수관계인 임직원 중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 한해 경비 가산세 제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과세가액 산입된 출연주식은 사후관리(기준금액 미달 사용) 대상에서 제외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도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