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서일46014-11705 (2003.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05
회신일
2003.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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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주식보유제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보유한도를 따질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주식 보유 현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요지】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조 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작성방법 참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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