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토보상시 대토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재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범위

재산세과-1740 (2008.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40
회신일
2008.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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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과세특례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의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진다. ‍​​‌​‌​​‌​‌‌​‌‍‌‌​​​‌​​‌​​​​보상받은 땅 이전등기 세금 문제와 관련해,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규정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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