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시 대토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재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범위
재산세과-1740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40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대토보상 과세특례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의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진다. 보상받은 땅 이전등기 세금 문제와 관련해,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규정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공익사업 대토보상으로 받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상이며,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자가 기한 이후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하는 경우 대토보상 특례규정(조특법§77의2) 적용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해도 거주자는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세액감면·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받은 세액등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시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제5항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계산 방법
대토보상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