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자가 기한 이후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하는 경우 대토보상 특례규정(조특법§77의2) 적용 여부
기준-2022-법규재산-0051 (2025.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2-법규재산-0051
- 회신일
- 2025. 2. 7.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조특령 제73조 제2항의 통보기한(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는 조특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안에서 시행자는 당시 기한인 2021.6.30.까지 보상명세를 통보하지 않고 과세관청 요청에 따라 2021.9.7. 회신하였다. 명세 통보는 시행자의 의무이자 이행 방법일 뿐이므로, 통보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수용 토지를 땅으로 받는 토지보상의 과세특례 적용 자체가 거주자에게서 박탈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공익사업자 시행자) 대토보상자 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21.6.30.)까지 甲의 납 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 과세관청 요청에 의해 ’21.9.7. 거주자 甲에 대한 대토보상 내역을 회신함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조 특 령§73②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통보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77의2)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1.0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 대토 보상" 이라 한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 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 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24.12.31. >
부칙 <제20617호, 2024.12.31.>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통보하는 것 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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