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법령해석과-2344] (2018.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법령해석과-2344]
회신일
2018.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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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으로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 지급하는 대표이사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한다는 같은 영 제44조에 근거한다. 질의법인은 2017.8.21. 해산하면서 해산 전 주주총회 의결로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법인 해산 대표이사 퇴직금의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안이다.

요지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7.8.21. 해산하였으며 대표이사는 퇴직하고 청산인에 취임함

○ 질의법인은 해산 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퇴직일(2017.8.2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함

2. 질의내용

○ 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 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 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 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개정 2008.07.25>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 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개정 2001.11.01>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25>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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