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 (2021.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
회신일
2021.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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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개정(보수 감액 시 감액 전·후 근로기간 퇴직금 산정기준 이원화)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은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계산기준이 기재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며, 적법하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그 한도 내라면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이하 질의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개정하고 개정 내용 * 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의 보수를 감액지급하는 경우 감액 전 근로기간과 감액 후 근로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이원화(기존의 규정처럼 퇴직일 이전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가 감액되면 퇴직금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조정하기 위함)

2. 질의내용

○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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