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 (2021.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인-4667[법인세과-641]
회신일
2021. 3.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개정(보수 감액 시 감액 전·후 근로기간 퇴직금 산정기준 이원화)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은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계산기준이 기재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며, 적법하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그 한도 내라면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이하 질의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개정하고 개정 내용 * 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의 보수를 감액지급하는 경우 감액 전 근로기간과 감액 후 근로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이원화(기존의 규정처럼 퇴직일 이전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가 감액되면 퇴직금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조정하기 위함)

2. 질의내용

○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