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4.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 회신일
- 2004. 8. 7.
- 소관
- 국세청
숙박업소는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고하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그 대상을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고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로 한정한다. 숙박업소는 이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숙박업소에서 술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 면허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의제주류판매 면허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개정)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④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특정주류도매업)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기타주류중 일부)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 주세법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