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2004.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회신일
2004.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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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는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고하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그 대상을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고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로 한정한다. ‍​​‌​‌‌​‌​​‌​‌‍​‌​‌‌​‌​​​​​‌숙박업소는 이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숙박업소에서 술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 면허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의제주류판매 면허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개정)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④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특정주류도매업)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기타주류중 일부)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 주세법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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