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 가능 여부
소비세과-213 (201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13
- 회신일
- 2011. 6. 30.
- 소관
- 국세청
모텔 등 숙박업소가 주류를 구입해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전달하고 대금을 대신 받더라도 숙박업소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주세법 제8조제4항제2호는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고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나, 주세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은 그 대상을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등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로 한정하며 숙박업소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매가 영리 목적인지, 상대가 특정·불특정인지는 판매업 해당 여부와 무관하나, 모텔에서 투숙객에게 술을 파는 행위 자체가 의제면허 대상 업종에 들지 않는다. 기존 서면상담-1602(2004.8.7.)와 같은 취지다.
【요지】
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 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이하 생략)
○ 주세법기본통칙 8-9…21
【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서면상담-1602, 2004. 8. 7.) -조문변경으로 수정
귀 질문의 경우에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10조 · 주세법 제10조 · 주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