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여부
소득46210-10010 (2002.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210-10010
- 회신일
- 2002. 1.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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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반대로 개인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모두 업무 영위장소의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법에 위배된다. 세무업무를 개인과 법인 두 형태로 이중으로 영위하는 것이 세무사법 제13조에 저촉되기 때문이며, 두 사업의 사무소 소재지가 같든 다르든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 세무사 동시 개업을 고려할 때 법무법인 소속과 개인 세무사무소를 병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저촉여부
(업무 영위장소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분리하여 답변 요망)
나.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세무사법 저촉여부
(업무 영위장소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분리하여 답변 요망)
【관련법령】
세무사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