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이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기장업무 및 세무조정을 대행시 세무사법 저촉여부
소득46210-644 (2000.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210-644
- 회신일
- 2000. 6.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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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업무나 세무조정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를, 제6조는 등록을, 제20조는 업무의 제한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무자격자가 정기적으로 기장대행·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즉 조합에서 조합원 세금 처리를 돕더라도, 지도의 범위를 넘어 신고를 위한 기장·조정업무를 대행하는 단계에 이르면 세무사 자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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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조합 또는 개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그 조합원들이 기장업무 및 세무조정을 대행시 세무사법 저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관련법령】
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