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회수액
서삼46015-11256 (2003.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56
- 회신일
- 2003. 8. 5.
- 소관
- 국세청
갑법인이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사정리계획 인가에 따라 을법인 발행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수불능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확정정리채권 중 그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 불가능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법인은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을”법인의 부도발생이후 인가된 회사정리례획에 따라 “을”법인 발행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때로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확정정리채권 부분을 회수 불가능한 대손금액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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