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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국제조세제도과-188 (2014.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조세제도과-188
회신일
2014.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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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신고대상 계좌별로 각각 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으로, 위반금액의 산정 단위를 전체가 아닌 개별 계좌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 통장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가 여러 계좌에서 발생하더라도 전체 계좌를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각 계좌별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금액을 계산한다. ‍‌‌‌​‌‌​‌​‌​‌​계좌마다 위반 여부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전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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