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2017.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국제세원-293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 회신일
- 2017. 11. 24.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 발주사 소유의 해외금융계좌에 내국법인 건설사가 공동명의자로 등재된 경우,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이더라도 명의자인 건설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진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은 공동명의 계좌의 공동명의자 각각이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명의만 있는 해외계좌라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따라서 건설사가 신고기한(다음 연도 6월 1일~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미신고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계좌정보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전문】
○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로부터 수주한 해외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사의 계좌 인출제한 등을 위해 발주사 보유 계좌의 명의를 건설사가 공동으로 등재
2. 질의내용
○ 건설사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신고의무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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