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8 (2005.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8
- 회신일
- 2005. 7. 12.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함께 여행알선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운송·숙박·식사 비용을 여행객에게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대신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 숙박비 부가세 처리에서도 이들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부가46015-557).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때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는지 수수료만 발행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3팀-457(2005.4.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부가46015-557,1999.02.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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