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 등에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43 (2013.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43
회신일
2013.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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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기간 중 국내외 언론사·선수·임원에게 실비(1실당 $80~100) 수준으로 일시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이다. ‍​​‌​‌​​‌‌​​​​​조특법 제106조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숙박업을 제외하나, 본 숙박용역은 28일간의 대회운영기간에 국한된 일시적 공급으로서 조직위원회가 계속적·반복적 공급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임대용역 관련 부가가치세과-1498 동지).

【요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 등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동 숙박용역은 조직위원회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조직위원회로서, 대회기간 중 미디어촌 및 숙소 제공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여 대회 취재를 하는 국내외 방송, 언론사 및 선수, 임원에게 숙소로 제공할 예정임

- 운영기간은 2014. 9.9. ~ 2014. 10.6.(28일간)이고, 대회기간은 2014.9.19. ~ 10.4.(16일간)임

나. 숙박료는 다른 국제대회를 참고하여 실비 수준에서 결정(1실당 $100, $80 수준)

2. 질의내용

○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 등에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 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4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1498, 2010.11.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일시적(17일)으로 임대료를 받고 국내외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동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157, 2008.7.22.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329, 2005.10.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329, 2005.10.14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제45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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