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부화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 (2020.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0018[부가가치세과-403]
- 회신일
- 2020. 2. 28.
- 소관
- 국세청
병아리 부화기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당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정)는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부화기가 농림특례규정 별표2 제25호의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국내 공급을 전제로 한다. 부화기 수입 부가세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 면세 여부가 판단될 뿐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요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EU 소재 본사와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U 소재 본사는 중국 지사 및 우크라이나 지사에서 병아리 부화기 및 필수적인 구성품(부분품)을 수입함
-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할 때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협정세율 0%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병아리 부화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농림특례규정 제3조제4항)
25. 부화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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