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4400[법인세과-1954] (2022.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4400[법인세과-1954]
- 회신일
- 2022. 12. 29.
- 소관
- 국세청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그 전제가 되는 상시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을 제외해 계산한다(시행령 제23조 제10항). 2020~2021년 기간제 계약 후 직원 A는 2022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직원 B는 2022년에도 기간제 계약을 유지한 사안으로, 이들이 계약직 직원 청년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적용기한이 2021년 과세연도까지이던 당시 조특법 제29조의7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직원 A, B와 각각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구분
생년월일
계약차수
근로계약기간
근로구분
직원A
’00.01.01.
1차
①’20.1.1.~’20.12.31.(1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2차
②’21.1.1.~’21.12.31.(12개월)
3차
③’22.1.1.~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직원B
’99.12.30.
1차
①’20.1.1.~’20.12.31.(1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2차
②’21.1.1.~’21.12.31.(12개월)
3차
③’22.1.1.~ ’22.12.31.(12개월)
2. 질의내용
○ 직원A, B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중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 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문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전환법인이 승계해 잔여기간 공제 가능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등·청년외 증가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각각 한도로 함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는 2020.1.1.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에 포함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조특령 규정에 따르며 고용 감소 시 추가납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