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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서면-2022-법규법인-0488[법규과-1638] (2022.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법인-0488[법규과-1638]
회신일
2022.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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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은 2020.1.1.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부칙 제1조·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나, 해당 한도는 개정 전 규정에도 이미 존재하던 것으로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안의 A기업은 수도권 밖 중소기업으로 2019년에 청년 상시근로자가 2명에서 0명으로 2명 감소하고 청년 외 상시근로자가 1명에서 4명으로 3명 증가해 전체 상시근로자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만 늘었는바, 청년이 늘었는데 전체가 안 늘면 공제가 제한되듯 각 호의 공제 대상 인원 수는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 수인 1명을 한도로 산정한다.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A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임

-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었고, 2020년 및 2021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2019년 수준을 유지함

구 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2020년

2021년

① 청년 상시근로자수

2

0 (△2)

1

1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1

4 (+3)

4

4

③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3

4 (+1)

5

5

2. 질의요지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 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 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의 경우 에는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2018.12.24, 2019.12.31>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 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8.12.24., 2019.12.31>

(이하생략)

○ 부칙 <제1683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 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 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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