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서면-2022-법규법인-0488[법규과-1638] (2022.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법인-0488[법규과-1638]
- 회신일
- 2022. 5.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은 2020.1.1.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 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부칙 제1조·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나, 해당 한도는 개정 전 규정에도 이미 존재하던 것으로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안의 A기업은 수도권 밖 중소기업으로 2019년에 청년 상시근로자가 2명에서 0명으로 2명 감소하고 청년 외 상시근로자가 1명에서 4명으로 3명 증가해 전체 상시근로자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만 늘었는바, 청년이 늘었는데 전체가 안 늘면 공제가 제한되듯 각 호의 공제 대상 인원 수는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 수인 1명을 한도로 산정한다.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A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임
-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었고, 2020년 및 2021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2019년 수준을 유지함
구 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2020년
2021년
① 청년 상시근로자수
2
0 (△2)
1
1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1
4 (+3)
4
4
③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3
4 (+1)
5
5
2. 질의요지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 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 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의 경우 에는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2018.12.24, 2019.12.31>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 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8.12.24., 2019.12.31>
(이하생략)
○ 부칙 <제1683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 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 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관련 법령
관련 문서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22년 고용증대공제 받은 중소기업, 24년까지 §29의7 적용·23년 증가분은 통합공제와 선택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설치되는 경우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가능 여부 등
법인전환 아닌 사업양수도, 양수법인은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승계 불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개인·법인 공제세액 합계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23⑬⑶로 계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