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시 신고납부방법

서면2팀-354 (2005.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354
회신일
2005.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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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부동산개발업 법인이 개인 명의로 실질적으로 취득해 분할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와 기본통칙 4-0…4·4-0…5(과세사실 및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득의 귀속 명의가 개인이더라도 실제 취득·처분의 주체가 법인이면 남의 이름으로 산 땅 세금은 실질 귀속자인 법인에게 과세된다는 취지다. ‍​​‌‌​​​​‌​‌‌​‍‌​‌‌‌‌‌‌‌​​‌​즉 농지 취득이 법 규정상 금지되어 명의를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농지법 규정에 의해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법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농지를 법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분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즉, 법인이 개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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