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할 서류
법규부가2008-0100 (2009.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08-0100
- 회신일
- 2009. 1. 7.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구분하는데, 이 조합은 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조합원 약 630명이 각자의 공유지분 형태로 부지를 이전받고 청산 시 잔존 부채·재산도 지분비율에 비례해 배분되는 구조다. 이처럼 아파트 짓는 조합이 지분대로 이익을 나누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요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행정복합도시 건설청 및 한국토지공사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내 거주하던 거주자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택지로 공급하는 토지 중 일부를 국내 최초로 이주자 에게 공동주택부지로 공급하게 됨
○ 공동주택부지를 공급받은 이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일명 ◆◆아파트건축조합을 구성할 예정임
- 공동주택부지는 동 조합과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의 결과 ‘행정복합도시 1-3생활권 중 M8블럭’을 공급하기로 잠정 합의완료 상태
- 조합원은 약 630명으로 구성예정
- 법인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
○ 동 조합의 사업시행은 아래와 같음
- 공동주택부지는 원활한 건축 이행을 위해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토지사용권만 조합으로 신탁등기
- 한국토지공사는 ‘공동주택부지에 대해 조합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불가능 하며 조합원 각각의 개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통보
(조합원 홍길동의 지분 107.01/67,418㎡, 김철수의 지분 107.01/67,418㎡ 등으로 등기)
- 현재 동 공동주택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음
- 조합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와 도급계약에 92㎡부터 182㎡까지의 아파트를 910세대를 건립예정이며
- 조합이 신축한 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며, 분양수입금은 조합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됨
- 조합 청산시 잔존하는 부채 및 재산은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됨
2. 신청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가옥 등의 수용으로 생활근거가 상실된 이주자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부지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당해 이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아파트건축조합(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음)을 구성하여「주택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 세대는 일반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절차와 등록시 필요한 제반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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