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인간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442 (2002.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42
- 회신일
- 2002. 6. 19.
- 소관
- 국세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통째로 넘긴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면 사업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으나, 그 제외 대상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반대 방향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양도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태·종목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면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요지】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여부
[갑설]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이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태․종목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을설]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이유)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 및 양도자의 인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업태․종목만 같을 뿐 과세유형의 차이로 인하여 매입세액공제액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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