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일정금액 지급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을 경우 유증금액

제도46014-10513 (2001.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513
회신일
2001.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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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그가 유증받은 금액은 부동산가액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예컨대 3억원 상당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1억원 지급 조건으로 유증받았다면 유증가액은 2억원이 된다. ‍​​‌​​‌​‌​‌​‌​이처럼 조건부로 물려받은 부동산 세금은,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가 공제적용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는 부동산가액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에게 1억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3억상당의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아닌자가 유증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가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01(95.1.13)

공동상속인중 1인(갑)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을)과 상속인 외의 자(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을과 병은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은 것임.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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