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2004.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 회신일
- 2004. 5. 20.
- 소관
- 국세청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지 소비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 시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료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인 명의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이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발행할 수 있다. 같은 법리는 본사・대리점 간 광고비 분담 부담분에도 준용된다.
【요지】
전기료・가스료 등을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전기료가 우리 공단본부에 일괄고지 되면 이를 전액 납부하고 각 사업부의 사용량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바, 전기료 이외에 통신비 등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 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14, 2000.05.20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A사업장)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B사업장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2, 1993.03.11
본사와 대리점 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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