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2 (2005.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2
회신일
2005.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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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경우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이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 시에는 배당의 처분권 및 결정권, 이전 전 법인의 중요 사항에 대한 집행내역과 그 권한의 소재국, 조세회피행위 해당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한다. ‍​​‌​‌​​‌‌​‌‌​‍​​‌​​​‌​‌​​​‌따라서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관리·지배 관계를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대한 이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이전에 대한 이전내용(배당의 처분권 및 결정권, 이전 전 법인의 중요 사항에 대한 집행내역과 권한의 소재국 및 조세회피행위의 해당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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