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2 (2005.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2
- 회신일
- 2005. 11.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경우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이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 시에는 배당의 처분권 및 결정권, 이전 전 법인의 중요 사항에 대한 집행내역과 그 권한의 소재국, 조세회피행위 해당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한다. 따라서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관리·지배 관계를 개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대한 이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이전에 대한 이전내용(배당의 처분권 및 결정권, 이전 전 법인의 중요 사항에 대한 집행내역과 권한의 소재국 및 조세회피행위의 해당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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