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관리장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2006.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 회신일
- 2006. 10. 2.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1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회사의 실제 경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등기상 본점 소재지와 형식적으로 일치하는지가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곳을 따진다는 취지다. 이는 내국법인 해당 여부를 가르는 판정 요소이기도 하다. 다만 질의한 특정 사안이 이 실질적 관리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함
【전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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