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공고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서이46012-11032 (2002.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32
- 회신일
- 2002. 5.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근거해 3개 일간지에 3일간(당시 규정) 시가 이하로 매각공고를 마친 비업무용부동산은 그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공고일 이후 기간을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고, 총차입금적수 대비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적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도록 안분해 계산한다. 회사가 안 쓰는 땅을 팔려고 신문에 매각공고를 낸 경우, 공고일 다음부터는 그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공고를 한 경우 그 공고일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에 근거하여 2001.12.26.부터 3개의 일간지에 3일간 매각(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공고한 경우 동 부동산관련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의 계산은
<갑설> 지급이자에 총차입금적수에 차지하는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의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을설> 지급이자에 총차입금적수에 차지하는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의 적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매각공고일 이후 기간을 곱하고 365(또는 366)로 나눈 금액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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