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 이전으로 사용하던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서이46012-12309 (2001.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309
회신일
2001.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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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용으로 전환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정관·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료수입이 회사 전체의 주업 규모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장을 옮긴 뒤 팔리지 않아 세금 문제가 걱정되는 종전 공장을 임대로 돌린 사안으로, IMF 지원체제하에서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1999. 8. 21 본사 이전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사실관계가 판단의 전제다.

요지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김해시 ○○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공장이 협소하여 1999. 8. 21 본사를 ○○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제외한 생산시설 전부를 ○○공장으로 옮겨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공장을 매도하려 했으나 IMF지원체제하에 구매자가 없어 부득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공장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임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질의)

1. 위에서 설명한 ××공장의 임대료수입금액이 회사전체의 주업이 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현재 유예기간중에 있는 ××공장 부동산을 유예기간중에 매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된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적용을 받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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