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2005.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 회신일
- 2005. 3. 9.
- 소관
- 국세청
본 문서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조합 해산 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관한 질의로, 회신(결론) 없이 세 견해만 제시되어 있다. 쟁점은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조합 출자지분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감면이 적용되는지이다. 갑설은 조합을 민법상 공동사업으로 보아 별도 세무처리 없이 익금이 아니라 하고, 을설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한다고 본다. 병설은 익금산입하되 그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보아 조특법 제55조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세무처리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①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조합 출자지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와 ② 동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갑설〉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징세 46101-1150, 2000.8.3.), 조합의 자산 및 수익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의 자산 등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율에 따 라 법인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가 없는 것임
〈을설〉 익금산입하며, 동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이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재산46014-10156, 2001.10.5.), 당해 조합이 조합원 에게 조합에 귀속된 자산을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시가와 출자가액과 의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병설〉 익금산입하며, 동 금액은 처분손익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의 감면규 정이 적용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산업발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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