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2005.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회신일
2005.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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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개별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법)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조합이 해당 주식을 실제 양도한 날이다.

【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동 조합이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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