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2005.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 회신일
- 2005. 9. 16.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개별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법)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조합이 해당 주식을 실제 양도한 날이다.
【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동 조합이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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