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방법
서삼46015-11396 (2003.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96
- 회신일
- 2003. 8. 29.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구분소유한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접 대지의 갑과 을이 건물 1동을 함께 지어 갑은 1·2층 근린생활시설(과세), 을은 3·4층 주택(면세)을 각자 임대하려는 사안처럼, 옆집과 공동으로 지은 건물이라도 지분이 구분등기되어 각자 책임하에 운영되면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갑은 과세사업자, 을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 등록하게 된다.
【요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대지가 적어 옆집 대지소유자(이하 “을”)와 대지는 합병 않고 분리된 상태로 건물 1동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건물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갑”의 소유로 임대업에 공하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서 “을”의 소유로 임대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별로 각자 사업자등록(“갑”은 과세, “을”은 면세)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442, 1995.08.02
【질의】
1. 편의상 질의인을 (갑)이라 하고 타인을 (을)이라 하여 본 질의를 합니다.
2. (갑)과 (을)은 서로 인접하고 똑같은 면적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번에 (갑)․(을)소유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3. 그런데 (갑)과 (을)은 각자 자기 소유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법상의 제약으로 건물 연면적이 축소되고 기타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므로 (갑)과 (을) 소유 두개의 필지위에 (갑)과 (을)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신축자금은 2분의 1씩 부담하여 준공후에는 (갑)․(을) 2분의 1씩 소유권 보존등기하기로 하고 분양 및 임대는 각자 자기의 책임하에 하기로 한경우 (갑)과 (을)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회신】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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