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보충수업비의 과세 여부
서이46013-12001 (2002.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2001
- 회신일
- 2002. 11. 4.
- 소관
- 국세청
육성회 예산에 편입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질의 사례는 시간당 2만원)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했고, 기본통칙 12-4는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결국 교사 보충수업비 세금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액 자체가 아니라 시간당 정액 지급인지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른 지급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교는 육성회계예산에 보충수업비를 편입되어 있으며, 보총수업비 배부기준을 수업시간당 20,000원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2. 만약, 비과세인 경우 2000년도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갑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환급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955,(1994.03.31)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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