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소득46011-152 (2000.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52
- 회신일
- 2000. 1. 27.
- 소관
- 국세청
【요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변호사가 19992.11.9 종중의 부동산소유권 관련 소송을 의뢰받고 승소하면 성공보수로 20,0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종중이 1994.12.8 승소판결확정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현금이 없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한 사건의 종결로 부담하는 등기비용, 제세공과금, 가등기말소비용 및 소송비용 등의 차용금과 변호사 보수금ㆍ승소사례금 등 합계 215,093,500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종중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1997.3.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제2호 :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제3호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제4호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제5호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
【시가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호 :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단서 생략)
제2호 :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1호 ~제7호 : ( 생략 )
제8호 : 인적용역의 제공(’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제8호 : 인적용역의 제공(’94.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
(’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것)
→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제11호 :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소득세법기본통칙39-14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년도】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의 규정의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674, ’99.7.14
- 구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배상금을 받은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402, ’98.2.17
-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94.12.31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2602, ’97.10.9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56, ’99.4.7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립 및 정지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ㆍ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물변제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 소득 46011-744, ’99.2.26
- 대물변제시의 시가란 대물변제에 의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
1년 이내 계약 프로선수 입단보너스는 안분 불가, 지급·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수입
TV드라마 연출용역에 대한 수입시기
연출료 선수령·용역은 익년 개시—인적용역 수입시기는 용역제공 개시(완료)연도
강사가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임
강사 전속계약금 분할지급 시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개인사업자의 음원 제작 용역의 수입시기
개인사업자 음원제작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 판단
변호사가 제공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수입시기
3년 자문용역 대가 일시 수령시 수입시기는 대가 받기로 한 날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