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2006.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 회신일
- 2006. 8. 28.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판단으로, 하이패스 무인차선 통행료처럼 종이 영수증이나 확인증을 줄 수 없어 전산서버의 전자카드 사용내역만 남는 경우에도 그 자료로 공급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다만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정적 결론 대신 원론적 판단 기준만 제시하였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에 의거 2000년 5월 설립된 회사로 ○○외곽순환(○○-○○간)고속도로를 준공하여 정부에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사는 ○○공사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Hi-Pass(무인차선) 이용차량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되는 Toll-Gate를 이용함으로 당사TCS(Toll Collection System) 전산서버에 해당 차량의 전자카드번호, 통행일시, 이용구간, 통행요금에 대한 전산 Data만 저장되기 때문에 Hi-Pass 차선을 이용하는 사업자 차량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시 당사에 제출할 어떠한 이용확인 증빙이 없기 때문에 동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Hi-Pass System의 특성상 본 고속도로를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확인증을 고객에게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 TCS 전산서버에 저장 중인 차량의 전자카드 이용 Data(전자카드 사용내역)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면3팀-1402, 2006.07.1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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