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1580 (2002.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80
- 회신일
- 2002. 9.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금 일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기재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사안에서 갑이 을과 간판 시공·설치 도급계약을 맺고 을이 지정한 가맹점에 설치한 뒤 대금을 을에게서 70%, 가맹점에게서 30%로 나눠 받더라도, 이처럼 대금을 나눠 받을 때에도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인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간판 시공.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가맹점에 간판의 시공. 설치를 하여 주고 그 대금은 을로부터 70%, 가맹점으로부터 30%로 받게 되는 경우 갑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을이 정한 제작시방서 또는 을의 검수를 받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갑은 검수를 받기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간판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을 때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간판의 제작설치는 을의 발주 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함.
- 갑은 을에게 간판부착 사진이 첨부된 간판이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을의 검수시 이상없는 경우 을에게 대금의 70%를 청구하고 나머지 대금은 가맹점에 직접 청구하여 수금하게 됨.
* 을과 가맹점간에는 10년간 광고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01, 2000.05.0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72, 1993.01.29.
주택신축 판매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간에 도급계약이 계속 유효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갑)과의 매수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분양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을 대상으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41-13, 1989.01.0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외무부라면 외무부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함.
○ 부가46015-1039, 1993.06.24.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3.03.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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