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서이46012-11977 (2002.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77
- 회신일
- 2002. 10.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연구개발비 손금산입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으로 2002년부터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는 종전의 이연자산에서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되었고, 당시 시행령 제26조 제6호가 계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 균등 상각을 규정하였다. 이에 연구개발비 손금 인정 방식과 상각 기간을 두고 임의상각(갑설)·강제상각(을설) 등이 다투어졌으며, 회신은 신고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기간이 달라진다는 취지로 정리하였다.
【요지】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지금까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개발비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하고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사업연도 말 미상각 잔액은 전액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있습니다.(유첨 2 “당사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요약” 참조)
2002년부터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이하 “개정시행령”) 인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되며 ,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이연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 제28조)
[질의내용]
개정시행령 제26조 6호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개정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다음 중 어떤 방법에 이하여 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연구개발비의 경우 위 규정 중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이하 ”상각기간“)”는 다른 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내용연수일 뿐이며, 상각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세무상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상각범위액내에서 손금이 가능함.(임의상각제도)
(이유) 개정시행령이 당초 세법상 이연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한 것은 연구개발비도 세법상 다른 고정자산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이한 조처임.
(적용례) 회계상은 2002년 발생 2005년 상업화하여 2005년부터 3년 상각
2002년
150
자산계상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손금
인정액
회계
상각액
0
50
50
50
0
0
150
세무상
상각범위액
0
30
30
30
30
30
150
세무조정
0
20
손금
불산입
20
손금
불산입
20
손금
불산입
-30
손금
추인
-30
손금
추인
(을설) 연구개발비의 경우 개정시행령 이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상각기간에 매 사업연도 균등액 상각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에서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하더라도 세무상 상각범위액까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강제상각제도)
(이유) 종전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른 고정자산과 달리 조세목적상 상각을 강제하여야 하므로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와 동일하게 세무상 처리하여야 함.
개정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이연자산으로 구분되던 연구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일 뿐 감가상각 방법은 종전과 동일한 것이나 개정시행령은 법인세법 제23조 1항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마치 결산조정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비춰지는 데 이는 시행령 개정과정에 잘못으로 판단됨. ( 법인세법 제23조 1항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이하 생략>)
따라서,이는 향후 재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임.
(적용례) 회계상은 2002년 발생 2005년 상업화하여 2005년부터 3년 상각
2002년
150
자산계상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손금
인정액
회계
상각액
0
0
0
50
50
50
150
세무상
상각범위액
30
30
30
30
30
0
150
세무조정
-30
손금
산입
-30
손금
산입
-30
손금
산입
20
손금
불산입
20
손금
불산입
50
손금
불산입
0
(병설) 연구개발비는 상각기간동안 회계상 균등액 상각하여야 세무상 손금 인정되며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이나 상각기간 이후 장부상 상각액은 손금 인정받을 수 없음.
(이유) 연구개발비를 당초 이연자산에서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손금 인정을 법인세법 23조 1항 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상각범위내에서만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개정 시행령에서 5년 이내에 균등액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각기간이 경과하여 손금을 인정받거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상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적용례와 같이 발생한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손금 인정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반대로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 상각액을 장부상 계상하는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임.
(적용례) 회계상은 2002년 발생 2005년 상업화하여 2005년부터 3년 상각
2002년
150
자산계상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손금
인정액
회계
상각액
0
0
0
50
50
50
150
세무상
상각범위액
30
30
30
30
30
0
60
세무조정
없음
없음
없음
20
20
50
처리방법
소멸
소멸
소멸
부인
부인
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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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신고하면 그 기간 균등상각, 미신고 시 5년간 균등상각한다
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연구개발비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5년 균등상각되어 균등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다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
무형자산 전환된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상각방법은 2002년 개정 시행령에서 정해 2002사업연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