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서이46012-11784 (2003.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84
회신일
2003.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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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했더라도, 5년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은 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보아 법인이 손금산입기간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그 신고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신고가 없으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상각한다. ‍​​‌‌‌​‌‌​‌​​​‍​​‌​‌​‌‌​​​‌​따라서 2000년 사업연도에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해 연구개발비를 한꺼번에 비용처리한 경우에도 상각기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5년 균등액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된다.

【요지】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를 당기 비용항목인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바 없는 경우, 당기 전액 비용처리한 경상연구개발비 중 5년 균등액을 초과하는 상각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감심2001-9, 2001.02.13.

󰡐 경상기술개발비󰡑가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관련해 발생된 비경상적 비용으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아 5년간 균등상각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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