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공채 MMF 이자수익의 인가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9 (2004.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9
회신일
2004.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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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 일부를 국공채 MMF에 예치해 수취하는 예금이자는 감면대상인 인가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은 인가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여유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 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재국조 46017-44 등). ‍​​‌​​‌​‌‌​​​‌‍​‌​‌‌‌‌‌‌‌​‌​MMF 이자수익 세금의 감면 대상 여부가 문제될 때,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는 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으로 보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고율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으로 채권·증권을 취득한 경우는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의 일부를 “국공채 MMF”라는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수취하는 예금이자는 인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의 일부를 “국공채 MMF”라는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수취하는 예금이자의 인가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 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 비율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 재국조 46017-44(2003.3.3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78(1996.02.24)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 금융 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활용이라는 점에서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됨

○ 국일22601-288(1992.06.01)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 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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