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의 면세
제도46016-12412 (200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6-12412
- 회신일
- 2001. 7. 26.
- 소관
- 국세청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은 외국산주류(수입주류)를 주세 면세로 구입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이러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와 주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국내 주류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나,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 면세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국내 면세 구입 대상에 수입주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인 전용 술집이라도 수입 술을 세금 없이 사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예규의 판단이다.
【요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나,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면세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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