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여부
소비46420-83 (2000.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83
- 회신일
- 2000. 3. 9.
- 소관
- 국세청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 상주 직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주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법상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북한 반출 물품을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주세법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수출하는 주류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보내는 주류에 붙는 세금 부담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주류는 주세가 면세된다.
【요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에 반출하는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세법 제28조 제1항 에선 수출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가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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