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93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93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인 선미추진기·추진축·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호의 영세율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대상으로 하나, 선박용기관 자체가 아닌 그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 엔진 부품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경우라도, 부분품만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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