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4 (2007.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4
- 회신일
- 2007. 6. 1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용역대가의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2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보험처리 차수리 세금계산서를 보험회사 앞으로 월 1장씩 발행할 수 있는지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제공받는 자'로 보아 그 경우에 한해 교부하는 것이다(재소비22601-1075, 부가46015-733).
【요지】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금계산서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차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카센터로서 차 수리의 대부분은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고 대금 청구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지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 번호로 발행(분기마다 1,000매 정도)하고 있는 바, 다른 사업자(카센터)의 말에 의하 면 대금청구가 보험으로 이루어지므로 100% 수입금액이 들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에 1장씩 발행한다는데 그렇게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33, 1996.04.18 )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재소비22601-1075, 1985.10.21)
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