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서삼46015-11776 (2003.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76
회신일
2003. 11.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자가 아니라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건물주 갑이 전대업자 을에게서 8년분 선급임대료 5억원을 받아 5억3천만원 규모의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갑의 동의하에 을이 그 선급임대료로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내준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대납한 을이 아니라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계약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 “갑”(건물주)은 전대업자 “을”(법인주식회사)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갑”은 “을”에게서 8년분의 임대료 5억원을 선급으로 받기로하고 그 선수임대료로 포함 5억3천만원의 공사비로 건물을 리모델링 하였음

공사대금의 지불과정에서 “을”은 “갑”에게 지급할 선급임대료를 “갑”의 동의하에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공사업자에게 대리지급 하였음

이 경우 공사업자는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과 “을”중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일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