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은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원천세과-569 (2011.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569
회신일
2011.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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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식복권 당첨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잔여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상속 시점에 미수령 당첨금 전체를 일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각 당첨금에 대하여 지급할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복권 당첨금 세금도 원당첨자와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 시기가 되며, 이는 연금식 분할지급분을 그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고 본 유사 해석례(법규소득2010-184)와 같은 취지다.

【요지】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한국연합복권(주)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인쇄․전자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에 관하여 업무위탁을 받은 법인으로서 복권 발행․판매․당첨금지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지급(월5백만원, 20년 지급)하는 새로운 복권상품을 2011년 7월 출시하였음

○ 연금식복권의 1등 당첨자는 복권당첨금의 일시금지급과 연금식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없고 연금식 지급방식만 따라야 하고

- 당첨금 수령권의 제3자 양도 및 담보를 금지하여 당첨자 명의의 계좌로만 당첨금을 지급하며

- 연금식복권의 당첨자 사망시 『연금식복권 약관』에 따라 당첨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바 상속인 역시 연금식 지급방식에 따라 미수령 당첨금을 지급받게 됨

나. 질의내용

○ 연금식복권 당첨자의 사망으로 잔여 당첨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에게 미수령 당첨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방법

(제1안) 상속시 미수령 당첨금 전체에 대하여 일시 원천징수

(제2안)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에 따른 복권 당첨금

나. 해석사례

○ 법규소득2010-184, 2010.06.17.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신청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67, 2010.10.19.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정하여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4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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