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502 (2015.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0502
회신일
2015. 4.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주택관리업자·경비업자·청소업자에게 위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경비원·청소원을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의2호는 국민주택과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므로,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면제에서 제외돼 과세된다. ‍​​‌‌‌‌​​​‌‌‌‌반면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인력을 직접 고용한 것이어서 외부의 용역 공급이 없어 아파트 관리용역 부가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법인이 주택관리업·경비업·청소업 허가·신고를 모두 갖춰 위탁받아도 각 용역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의2호 내용에 의하면 주택법 제2조 제14호 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위생관리 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 등에게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135㎡ 초과의 공동주택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형편과 편의에 따라 상기와 같은 개별법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주택법 제2조 제14호 에 다른 관리주체(관리업자)의 업무에 한하여 위탁관리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청소원을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채용 고용하고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업자)가 경비원 또는 청소원을 직접채용 고용하고 직접관리 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하나의 관리주체(관리업자) 법인체가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하나의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주택관리업, 경비업, 청소업)할 때 각각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각각 주택관리업, 경비업, 청소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4>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